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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0. ~ 2024. 1. 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3147 | 팩스번호 : 044-203-3491 | nodoubt@korea.kr | 조회수 : 8,75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정 위원회 일괄 정비를 위한 법 개정(’23. 8. 8.)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국정과제 13번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안 제24조)당연직위원을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부처차관 13명으로 함

 

나. (안 제25조)부위원장을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설, 위원장·부위원장 부재시 직무 대행 근거 마련

 

다. (안 제26조)당연직 위원 변경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의견청취 대상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nodoubt@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