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3호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ㆍ접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집기관 구체화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으로 구체화
2) 모집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절차 마련
나. 모집방법 구체화(안 제3조)
1)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장부 기록 및 영수증 지급 의무를 규정함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도록 함
3)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4)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일부를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기부금품의 관리ㆍ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함
2)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마.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purynn@korea.kr
- 팩스 : 044-202-56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2 - 5618, 팩스 044-202-56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