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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0. ~ 2024. 1. 9.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56 | 팩스번호 : 044-201-5551 | jhlim89@korea.kr | 조회수 : 12,5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은 토목·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건설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기반으로 한 로봇·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건설신기술 시험·검사에 한계가 있어 시험·검사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및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 및 행정력 절감 등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 확대(안 제31조제4호)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을 포함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 상향(안 제52조제1항 후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가격입찰 이후 제출할 수 있는 기준금액(예정 용역사업비 5억 원 미만 → 10억 원 미만)을 상향함.

 

다. 기타

 

1) 자구 수정(안 제42조제1항제5호)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자구 수정

 

2) 건설기술인 업무별 구분 명확화(안 제4조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내용에 따라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술등급을 산정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우) 30103)

 

ㅇ 전자우편 : jhlim89@korea.kr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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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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