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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9. ~ 2023. 12. 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map@korea.kr | 조회수 : 11,2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설립?운영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담당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검역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검역업무 정원 118명(19명, 34명, 53명, 12명) 중 53명(19명, 34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예정(’24.1.18.)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조직정책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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