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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8.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bang1886@korea.kr | 조회수 : 14,46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9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취약청년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고독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6명(8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및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의무직렬 전체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6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연금급여팀과 청년정책팀을 각각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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