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8.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5054 | 팩스번호 : 042-472-3504 | stone123@korea.kr | 조회수 : 12,997회  

⊙특허청공고제2023-276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5명(5급 9명, 6급 4명, 8급 1명,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특허청에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24명),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3명) 및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19.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stone1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