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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3 | grog200@korea.kr | 조회수 : 13,57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가세 적용대상 주류 중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는 수입주류와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어 국내 제조주류도 수입주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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