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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8.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js706650@korea.kr | 조회수 : 13,11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국제조세규범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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