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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8. 마감
  • 관세청 ( 기획재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2351 | 팩스번호 : 044-204-8936 | vetkhj@korea.kr | 조회수 : 13,432회  

⊙관세청공고제2023-17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2)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 3)수입물품 현장검사 10명, 4)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 5)특송물품 현장검사 18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전문역량 활용 제고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기술직 부서장의 보임범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