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8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ㆍ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매입ㆍ매각 승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감정평가 가격과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F)
ㅇ 전자우편 : mjkim33@korea.kr / ㅇ 팩스 : 044-201-4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전화 044-201-4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