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3-45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립·운영 지원 등 국제협력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담당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에 검역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및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1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2명)과 34명(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은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20명, 9급 10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예정(’24.1.18.)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탄력적인 조직ㆍ인력 운용을 위해 직급별 복수직렬을 확대하고자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국립검역소의 서무과장ㆍ검역과장과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지소장에 간호사무관을, 질병관리청의 5급 복수직렬에 기록연구관을, 국립보건연구원의 7급 복수직렬에 사서주사보를 추가하고, 질병대응센터에 기계운영서기보 1명과 위생서기보 1명은 행정수요 감축에 따라 일반직 9급 복수직렬로 이체ㆍ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