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438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40호, 2022. 12. 20. 공포 및 시행)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나, 법조문 인용 방식의 현행 조문은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제출자료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서식 기재 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onseditu@korea.kr
- 팩스 : 02-211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