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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8.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park8302@korea.kr | 조회수 : 13,217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3-31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지도관 1명)을 증원하면서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5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립축산과학원 정원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을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내 데이터 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한 총괄 부서로 지식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서 명칭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운영기획 및 사업추진 연계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농촌진흥청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스마트농업 연구 기술개발을 전담하여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스마트농업팀을 신설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농자재육성팀을 폐지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차 소속기관 4개(사과연구소, 배연구소, 감귤연구소, 파속채소연구소)를 원예작물부 하부조직으로 변경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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