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1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시정원 일부의 직렬을 일부 조정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7명(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oengown@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