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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5.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8 | 팩스번호 : 044-202-8071 | jyonseo@korea.kr | 조회수 : 13,74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6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변경(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jyon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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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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