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2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관광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 공포(`23. 8. 8.)에 따른 시행령 마련(시행일 `24. 2. 9.)
* 「관광진흥법 재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ㅇ 법 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