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도심항공교통사업에 관한 규제특례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국토관리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매수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지하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지하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9명(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6명(5급 3명, 6급 9명, 7급 24명) 및 철도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1명(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