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6.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6 | 팩스번호 : 044-204-8925 | mondesi0@korea.kr | 조회수 : 12,9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7명) 중 1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7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되,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9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3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