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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과 )   전화번호 : 044-205-2409 | 팩스번호 : 044-204-8920 | dreamek@korea.kr | 조회수 : 13,49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2.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ㆍ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에 부존재 및 진정ㆍ질의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1301호)

 

- 전자우편 : dreamek@korea.kr

 

- 팩스 : (044) 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전화 (044) 205 - 2409, 팩스 (044) 204-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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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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