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공고제2023-297호
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의 일부개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통계청장
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의 일부개정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법」(법률 제19543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 개정 및 「통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조항번호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olyji03@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