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20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의 예외 등 세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안 제3조)
1)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의 예외 및 제출서류를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나. 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의 명칭, 신청 내용, 제출서류 등을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llovl@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 200 - 5723, 팩스 (044) 200 - 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