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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5. ~ 2024. 1.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9 | 팩스번호 : 044-203-3494 | jsh9483@korea.kr | 조회수 : 11,6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21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현행 문체부 훈령(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을 상위 법령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jsh9483@korea.kr,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