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6.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4-8925 | orangeelf@korea.kr | 조회수 : 13,1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ㆍ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ㆍ사무소ㆍ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