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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6.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3 | 팩스번호 : 044-204-8925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12,94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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