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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6.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9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13,1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분장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체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2명)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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