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56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발전계획 홍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8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316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oftmelt@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