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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6.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팩스번호 : 044-204-8925 | wraxu30@korea.kr | 조회수 : 13,49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조사원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9급 2명),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2명),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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