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5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대상기관이 산업기술 침해 발생시 뿐 아니라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별표 제7호서식)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신고내용 수정(별표 제7호서식 수정)
1)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는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강행규정)
2)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수정
* (현행) 신고내용 : 침해내용 → (변경) 신고내용 : 침해내용 또는 침해우려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기술안보과
- 전자우편 : bokai@korea.kr
- 팩스 : (044) 203-47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7, 팩스 (044) 203-4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