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7. ~ 2024. 1. 16. 마감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050 | 팩스번호 : 044-868-8375 | y3ancy@korea.kr | 조회수 : 11,2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히하고, 대통령령에 갈등조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7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갈등조정 신청 등 절차,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의 공사여건 상 평면환승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제도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평면환승 의무화 제도 대신 환승편의성 검토제도를 활용하도록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 삭제(안 제4조)

 

광역철도 지정요건 중 하나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평면환승 방식을 의무화하는 조문 삭제

 

나.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의2)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 절차, 결과 통보, 사후 이행계획 작성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