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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7. ~ 2024. 1. 1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5 | 팩스번호 : 044-200-5299 | zz9hsg@korea.kr | 조회수 : 11,89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31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을 발생시켜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조치 후 보고의무 부여,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추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방법,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소 자본금 기준 마련, 해양폐기물관리업 교육기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상 용어 등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6조, 제19조의2, 제25조, 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

 

1) 법 제12조 및 제15조의2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16조, 제19조의2)

 

2)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25조, 제26조)

 

3) 법 제18조의 준설물질이 준설물질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인 준설물질 활용 신고서 서식의 준설물질을 준설물질등으로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나.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절차(안 제23조의2, 별지 제11호의2 서식)

 

법 제17조의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조항 신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 보고 방법 및 이행보고서 행정서식 신설

 

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 신설(안 제25조제1항, 별표 4, 별지 제13호서식)

 

법 제19조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2억원)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2억원)의 최소 자본금 기준 규정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 추가

 

라.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안 제29조의2)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zz9hsg@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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