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30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행위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준설물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기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 관련 사항, 연안정화의 날 세부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설물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명시 등(안 제9조)
1) 준설물질 외 활용 가능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조개류의 껍데기로 규정(안 제9조제1항)
2) 제1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부분에서”를 “부분 후단의”로 조문 정비(안 제9조제2항)
3)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인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9조제3항제3호)
4) 별표 3을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제3호에 조개류의 껍데기를 활용하는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9조 별표 3)
나.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10조, 제11조, 제11조 별표 4, 제14조)
다.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주기 등 규정(안 제11조의2)
1)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은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에 대한 교육을 5년 주기로 받되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2) 최초 교육과 재교육의 교육기간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라.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1) 연안정화의 날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2) 연안정화주간 설정,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행사 실시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의2제2항)
마.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유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안 제16조제2항)
바. 운반장비를 이용하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배출,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신설된 과태료 조항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17조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zz9hsg@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