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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4. 1.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51 | 팩스번호 : 044-202-3963 | shlee8729@korea.kr | 조회수 : 12,99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25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 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28. 공포, 2024. 3.29. 시행) 조항과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대상의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461호, 2023. 6.13. 공포, 2024. 6.14. 시행) 조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처분하는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행위 별로 구체화 하여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표 5 신설)

 

나.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3조의2 신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2022.12.1.)된 사항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반영(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shlee8729@korea.kr

 

○ 팩스: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1,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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