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4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과 해당 차량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개조 비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