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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4. 1. 17.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0 | song6186@korea.kr | 조회수 : 13,3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3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술자에게 발급하는 측량기술경력증의 활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측량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 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의 경력사항이 변경된 경우 경력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측량기술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형태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항)

 

나. 측량기술자 경력 변경사항 구체화(안 별지 제30호서식)

 

다.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위변조 방지 조치(안 별지 제32호서식)

 

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안 별지 제3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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