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조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9급 2명),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2명),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및 해양안전심판원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양식장 면허 심사 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3명(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데이터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데이터전략팀을 신설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을 신설하며,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