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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7. ~ 2024. 1.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7 | 팩스번호 : 044-204-8945 | jheesu1228@korea.kr | 조회수 : 14,33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 강화(안 제9조제5항 개정)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주소의 끝 부분 괄호 안에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기록하고,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가 없는 경우 괄호 안에 층수를 기록하도록 개정

 

나.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제49조의2 개정)_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다. 전입신고 시 前 세대주의 인적사항 작성 간소화(안 별지 제15호의 2,3 서식 개정)

 

전입신고 서식 상 前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생략하도록 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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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