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6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분장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2명) 및 동부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존 석탄광물산업과에서 관장하던 광물자원 분야 주요 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자원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광물자원팀을 신설하면서 석탄광물산업과의 명칭을 석탄산업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