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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3. 12. 15.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15,831회  

⊙환경부공고제2023-74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 내 하부조직 재편과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가뭄 등 물재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관리과를 폐지하면서 수자원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하고, 하천 유지·보수 및 수해 피해복구 등을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물관리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하천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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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