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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8. ~ 2024. 1.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 044-201-37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jaewoo98@korea.kr | 조회수 : 13,73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및 기술 혁신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인정 기간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기간 축소(안 제11조제1항)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및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 044-201-3782·3778,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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