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3-436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개혁 및 교육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규정 일괄 정비의 하나로「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하 “경전원”) 관련 조항(제22조의2, 제22조의3)을 삭제하면서 인용 법령 정비 및 대학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 삭제 추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교원, 교사 및 교과목 개설 등에 관한 별도 기준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2조의5제1항 등 삭제)
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에 관한 특례 제도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2조의5제4항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전자우편 : jwlee2018@korea.kr
- 팩스 : (044) 203 - 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전화 (044) 203 - 6850, 6854, 팩스 (044) 203 - 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