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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2. ~ 2023. 12. 21. 마감
  • 교육부 ( 인재양성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850 | 팩스번호 : 044-203-6908 | jwlee2018@korea.kr | 조회수 : 10,545회  

⊙교육부공고제2023-436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개혁 및 교육 환경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규정 일괄 정비의 하나로「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하 “경전원”) 관련 조항(제22조의2, 제22조의3)을 삭제하면서 인용 법령 정비 및 대학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 삭제 추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교원, 교사 및 교과목 개설 등에 관한 별도 기준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2조의5제1항 등 삭제)

 

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에 관한 특례 제도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2조의5제4항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전자우편 : jwlee2018@korea.kr

 

- 팩스 : (044) 203 - 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전화 (044) 203 - 6850, 6854, 팩스 (044) 203 - 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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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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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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