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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2. ~ 2023. 12. 19.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inbaat1@korea.kr | 조회수 : 11,9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5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도시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시범사업에 관한 규제특례에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국토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하안전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하안전관리 인력 19명(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36명(5급 3명, 6급 9명, 7급 24명), 철도경찰 인력 31명(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항공청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항공교통본부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주택임대차기획팀을 신설하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항공자격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각각 폐지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철도역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하부기구 명칭을 일부 변경하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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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