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문 O O | 2024. 1. 3. 18:06 제출
    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추가(안 제19조제5호)...
     난민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모호하고 불리한 조항을 넣게 되어 남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민협약은 강제 송환의 금지가 원칙이라는 걸 명확히 적으면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제32조)’ 경우를 추방 금지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추방허용 사유로 둔갑시킨 것이고, 난민협약은 ‘난민 불인정 사유’에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관한 이유를 적지 않고 있음에도 난민협약보다 더 포괄적으로 난민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해 난민보호를 개별 국가의 자의적인 정책 하위에 두게 되면 그 규정이 무분별하게 난민 지위를 불인정하고 추방하는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 문 O O | 2024. 1. 3. 18:06 제출
    나. 난민인정자가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2호)...
     실무적으로 이미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보호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무적으로도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민법은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19조)의 난민 지위 인정을 제한합니다.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일정한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난민 지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규정한 이번 개정안을 따르게 되면 공익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난민 지위 인정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정부에 반하는 얘기를 하거나, 정부가 보기에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했기에 걱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
  • 문 O O | 2024. 1. 3. 18:06 제출
    다. 난민인정자가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제7호)...
     난민 발생국의 상황과 난민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으로 보호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령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당과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단체를 ‘테러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이러한 박해에 동조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반군 등의 협박에 의해 테러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도피한 이들까지 난민 인정을 제한하고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
  • 문 O O | 2024. 1. 3. 1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난민협약이 정한 범위를 넘은 불명확한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의 뜻대로 난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가하는 데에 남용될 수 있고, 난민이 놓인 맥락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무엇보다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판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국제관계연구소(DIIS)는 보고서에서는 소위 유럽에서 난민 위기(Refugee Crisis)로 명명되는 난민 대거 유입이 발생했던 시기에(2016.1. ~ 2017.4.),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 중 난민 지위 인정자에 의해 발생한 테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힙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지위 인정자가 테러에 가담한 예는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실체가 없음에도 난민이 국익 또는 국민의 안전과 배치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본 개정안은 '개악안'이라 사료됩니다.
  • 백 O O | 2023. 12. 13. 20:20 제출
    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추가(안 제19조제5호)...
    난민정책 철회하라 ! 
    자국민이 우선시돼야한다 . 
    세금을 냈는데 왜 혜택이 다른 손에 흘러들어가나 
    몰래 대마키우고 흡연한 난민 추방하라 !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마  피우는 이민자에게 돈 퍼줄수없다.
    
    
  • 백 O O | 2023. 12. 13. 20:20 제출
    나. 난민인정자가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2호)...
    난민정책 철회하라 ! 
    자국민이 우선시돼야한다 . 
    세금을 냈는데 왜 혜택이 다른 손에 흘러들어가나 
    몰래 대마키우고 흡연한 난민 추방하라 !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마  피우는 이민자에게 돈 퍼줄수없다.
    
    
  • 백 O O | 2023. 12. 13. 20:20 제출
    다. 난민인정자가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제7호)...
    난민정책 철회하라 ! 
    자국민이 우선시돼야한다 . 
    세금을 냈는데 왜 혜택이 다른 손에 흘러들어가나 
    몰래 대마키우고 흡연한 난민 추방하라 !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마  피우는 이민자에게 돈 퍼줄수없다.
    
    
  • 백 O O | 2023. 12. 13. 2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난민정책 철회하라 ! 
    자국민이 우선시돼야한다 . 
    세금을 냈는데 왜 혜택이 다른 손에 흘러들어가나 
    몰래 대마키우고 흡연한 난민 추방하라 !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마  피우는 이민자에게 돈 퍼줄수없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