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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4. 1. 22. 마감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56 | 팩스번호 : 02-748-6659 | n10-10001@mnd.go.kr | 조회수 : 40,028회  

⊙국방부공고제2023-44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101, 102, 102의2, 104의2,항)

 

·증상이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보충역) 판정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78, 203, 286항)

 

·(편평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가운데 기존 판정기준을 세분화 및 완화

 

·(난시)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기준을 근·원시 판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BMI)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완화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검증을 강화(의무기록 조건 강화, 약물치료 반응 반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AMA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병역판정 시 모든 검사결과는‘현시점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과거’검사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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