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2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과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일반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금 출자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 관련 출자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자 또는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8,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