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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1. ~ 2024. 1. 22.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414 | 팩스번호 : 044-201-7351 | kinoh727@korea.kr | 조회수 : 18,537회  

⊙환경부공고제2023-7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 이후 매장에서의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별표2)

 

-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의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414, 7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