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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1. ~ 2023. 12. 18.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106 | museart@korea.kr | 조회수 : 11,139회  

⊙법무부공고제2023-45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ㆍ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ㆍ사무소ㆍ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출입국사범 관리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53명(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법무부의 단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을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 기간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며,

 

법무부와 소속기관 분장사무 용어를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2. 6. 10.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법무부 소속기관 주소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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