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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1. ~ 2024. 1.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7 | 팩스번호 : 044-200-5299 | wlstj6313@korea.kr | 조회수 : 12,8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3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함

 

나.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 및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 기한(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정하고, 신고·변경신고 수리 시 수리여부 통지기한을 정함

 

다. 각종 서식(안 제21조의4, 별지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6까지)

 

- 대통령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각종 서식(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 설치신고증명서,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폐업신고서)을 별지로 정함

 

라.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절차 등(안 제22조)

 

-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관리대장 세부 제출절차를 정함

 

마.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기준(안 제23조제2항, 별표10의2)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별표10의2로 규정함

 

바. 준수사항 위반 등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2)

 

-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시설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시설폐쇄)의 세부기준을 별표 10의3으로 정함

 

사.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에 따른 위임조문 정비(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24.4.25)에 따라 위임조문 정비

 

아. 수수료 관련 조항 적용배제 등(안 제83조의2)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수수료는 시설별 운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wlstj6313@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58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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