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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3.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제도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5-2503 | mctang@korea.kr | 조회수 : 11,85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진단 및 장애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6급 3명), 국립수산과학원에 양식장 면허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 및 해양경찰정비창에 서부정비창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경사 1명, 경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교육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소속기관으로 통합하면서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을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3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 59명(5급 6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2명, 9급 8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0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도움6로 42, 1419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ct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제도혁신추진단(전화 (044) 205 - 2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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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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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