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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3.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6 | 팩스번호 : 044-204-8925 | sonfmp7@korea.kr | 조회수 : 11,86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전략적 통일 활동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과를 사업총괄과로 개편하면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고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예산ㆍ감사 관련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fmp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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